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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 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18:35경 위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4.83g을 비닐봉지, 일회용주사기, 빨대에 나누어 담고 다시 이를 안경케이스에 숨겨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추송서(소변, 모발, 압수물에 관한 감정결과임)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44,500원 = 850,000원(인천 지역 2013년 5월경 필로폰 1g당 소매가) × 0.17g(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압수된 4.83g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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