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 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18:35경 위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4.83g을 비닐봉지, 일회용주사기, 빨대에 나누어 담고 다시 이를 안경케이스에 숨겨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추송서(소변, 모발, 압수물에 관한 감정결과임)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44,500원 = 850,000원(인천 지역 2013년 5월경 필로폰 1g당 소매가) × 0.17g(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압수된 4.83g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