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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4동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C아파트 4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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