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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모발 등 양성반응), 각 마약감정서(Ⅰ. Ⅱ, Ⅲ)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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