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모발 등 양성반응), 각 마약감정서(Ⅰ. Ⅱ, Ⅲ)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