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10768 집단환지신청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8. 31.
판결선고
2017.11. 2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평택시 D 대1,42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한집단환지신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집단환지신청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철회되었음을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1) 경기도지사는 2008. 9. 25.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경기도고시 E)하였다. 피고는2009. 3. 2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받아 설립되었다.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F 일원 나. 면적 : 562,249m2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B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G 나. 주소 : 평택시 F 일원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
2) 평택시장은 2009. 9. 2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관한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변경•고시(평택시 고시 H)하였다.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F 일원 나. 면적 : 기정 一 562,249m2 변경 - 560,887m2 다. 변경사유 : 도시개발구역 경계부 측량 및 지구내 무지번(불부합지) 지적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기정 - B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G) 변경 - 피고(조합장 G) 나. 주소 : 평택시 F 일원 다. 변경사유 :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
3) 경기도지사는 2010. 1. 2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경기도 고시 I)하였다가, 2010. 3. 10. 위 고시사항을 일부 정정고시(경기도고시 J)하였다.
4) 평택시장은 2012. 7.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관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평택시 고시 K)하였고, 2012. 7. 11. 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
(평택시 고시 L)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의 집단환지 신청 등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이던 M은 2010. 9. 30.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21필
지에 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라한다).
다. 피고의 2015. 10. 22.자 총회 개최
피고는 2015. 10. 22.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다음과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에 관한 건'을상정하고 토지면적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1/2 이상의 동의로 이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1. 계획인구 및 세대수 증가(개발계획 변경) · - 세대당 인구 조정 :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지표 반영(세대당 2.8 인 / 세대 ->2.6 인 / 세대) · - 기존 공원•녹지 법정면적 기준(인구당 6m 2 이상) 내에서 인구 조정
■ 공동주택별 평형별 배분계획(안)
2. 초등학교 1 개소 추가확보 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 경계부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변경사항 반영 · - N-B 및 무지구 계획 인구 증가에 따른 취학아동 증가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1 개소 추가 확보
3. 지구단위계획 변경(실시계획 변경) 1 ) 건축물 밀도 계획에 관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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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체비지 매매예약 등
1) 피고와 주식회사 동인개발(이하 '동인개발'이라 한다)은 2016. 1. 22. O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공공용지 1블럭 중 체비지 64,625.08㎡를 매매대금1,021억 442만 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동인개발은 2016. 5. 3. 주식회사다인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공공용지 4블럭중 체비지 11,570.0㎡를 172억 9,7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위 매매예약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한다).
마.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집단환지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2017. 1. 5. 피고에게도달하였다(이하'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철회'라고 한다).
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피고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39조 (집단환지 토지의 조치) · ① 집단환지 지정된 토지는 획지별 토지소유자 간 협의하여 매각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간 협의 지연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획지별 집단환지면적 2/3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수 1/2 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환지지정된 위치에서 금전청산으로 환지 변경하여 토지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2항 규정에 의거 금전청산된 토지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집단환지신청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또는 환지처분 전까지는 위와 같은 집단환지신청만으로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의위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등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관계법령의 내용과 피고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으로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생겼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받는 것이 가장유효 • 적절한 수단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은 ”시행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 항의 위임을 받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제3장에서 집단환지의 신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도시개발법령이 토지소유자들 신청을 받아 집단환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개발법령이정한 '개별환지'라는 원칙의 예외로서 집단환지를 하기 위한요건으로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집단환지신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집단환지를 신청한토지소유자들에게만 집단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즉, 집단환지를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해석된다.
②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은 "시행자는토지소유자간 협의 지연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획지별 집단환지면적 2/3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수 1/2 이상동의를 얻어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지정된 위치에서 금전청산으로 환지 변경하여토지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는 집단환지신청에 따른집단환지계획 작성또는 그 이후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공동주택용지를 집단환지 받은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대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는 개별환지가 아닌 집단환지를 받는 경우 개인에 불과한토지소유자들로서는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집단환지 받은 토지지분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지처분을 받지 아니한금전청산자와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③ 이와 같이 피고는 집단환지신청에 구속되어신청 유무에 따라 개개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환지를 할 것인지 집단환지를 할 것인지 달리 정하게되고, 토지소유자 입장
에서 개별환지와 집단환지 중 어떤 방식으로 환지받을 것인지는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 단계에서 집단환지신청을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임의로 개별환지를 할 수는 없다.
④ 현행법 해석상 환지계획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 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에는 일부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그 환지처분에위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6판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28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을 다투는것은 그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 차상 하자등이 있어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종중의 총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 이루어졌다.
나) M이 이 사건 종종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하였으므 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 있은 후 이 사건 총회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 업 개발계획에공동주택 용지 면적이 감소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종전 개발계획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75조,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정하는 바가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행위가 종중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행위가 종중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 유자들에게만 집단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즉,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집단환지를지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점, 현실적으로는개별환지가 아닌 집단환지를 받는 경우 개개인인 토지소유자들로서는 공동주택사업을시행할 경제적 부담등으로 집단환지받은 토지 지분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게 되 어 결과적으로 환지처분을받지 아니 한 금전청산자와 유사한 지위 에 놓이 게 되는 점,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집단환지신청에 구속되어 신청 유무에 따라개개의토지소유자에게 개별환지를 할 것인지 집단환지를 할 것인지 달리 정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 입 장에서 개 별환지와 집 단환지 중 어떤 방식 으로 환지받을 것 인지 는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집단환지신청은 이 사건종중의 총유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이 사건 종중규약에 따라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이 이루어졌는지에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2016.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 인으로 2016. 8.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4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의 정관(제23조)은 종중의 재산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②이 사건 종중은 2007. 6. 6.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B 및 P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종중 토지개발 동의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당시 총무 Q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에 동의하면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종중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안건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이에따라 참석한 종원 62명 중 회의장에 남아 있던 59명이투표하여 31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사실, ③ 이 사건 종중은 2007. 11. 25.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위 2007. 6. 6.자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의내용 즉, 종중 재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동의하고, 매각되는 경우 이를 추진할 자문위원 10명의 종원을선출하였는데, 당시 총무 Q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자문위원 10명의 종원을 선출하기 위한안건 결의 당시 "전례도 그렇고 종중 토지를 재산처분할 적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다 진행했습니다."라고 설명한 사실, ④ 이 사건 종중 정관(제20조 제1항 제1호)은임원회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중은 2010. 6. 3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B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신청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⑤ 위 이사회 당시 종중회장 M은 'B 도시개발사업집단환지 신청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집단환지신청을 하면 아파트 용지로 환지를 받게 되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각등을 처리할 수 있고, 개인환지를 받으면 나중에 처리할 수없으며, 그런 이유로 작년7월 25일 회의에서 결의가 된 것이지만 추가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집단환지신청의 건을정식으로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것,이라고 위 안건의 취지를 설명한 사실, ⑥ 위 이사회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결의서, 참석자 연명부(을 제7호증)에는"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B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집단환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음을 확인한다. 해당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 사건 종중대표자인 M에게 위임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갑 제5, 9호증 기재 M의 진술내용을들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M 진술은 당시 작성된 종중 총회 속기록 및 회의록 기재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종중에 서는 종래 종중 총회에서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종중의 정관상 총유 재산의처분을 결의함에 있어 반드시 집단환지신청 등의 그 구체적인 재산처분 방법까지 결의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은 종중 총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절차진행에 관하여는 이를 위임받은 이사회가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결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 없이이사건 집단환지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M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서에는 M 명의의 기재 다음에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이 사건 종중은 대표자인 M에게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므로 M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이 사건 중중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서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 질적으로 변경하는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 당초 개발계획은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서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각 호에서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되는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다르게 의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 회결의로 변경되는개발계획 내용이 종전 개발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새로운 개발계획이라고 단정하기어려워 종전 개발계획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 무효로 되었다고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총회결의가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개발계획이수립•고시되지 않았으므
로, 당초 개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총회결의와 같이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계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고,감소된 공동주택용지 면적에 초등학교 1개소를추가로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와 같은 개발계획 변경 추진경위나 개발계획변경안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동주택용지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동주택용지용적률 및 층고제한이 완화되어 공동주택용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등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법적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볼수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철회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담 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철회하고, 그 철회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총회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에는 중대한 변경이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철회할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유효할지라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확정되지아니하여 환지계획인가 신청 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원고의이 사건집단환지신청 철회가 가능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중대한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결의로 변경되는 개발계획 내용이 종전 개발계획의 주요부분 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개발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점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개발계획에 중대한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환지계획 작성 전 집단환지신청 철회가 가능한지여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집단환지신청자들의 권리가 액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토대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이 수립되므로, 집단환지신청자들 중 일부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차질이 생기며, 그 경우 다수당사자가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의중요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집단환지신청은 그 성질상 환지계획 작성 전이라고해서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 변경등으로 집단환지신청자들과 다른 토지소유자들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총회결의로 인하여 원고와 다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집단환지신청 철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수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안)은 비록 공동 주택용지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완화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공동주택용지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같은 집단환지신청자들과다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환지계획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16조는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가액에 따라 환지계획을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공동주택용지 가치가 감소하였다고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들 권리가액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게 되고, 원고와 같은 집단환지신청자들에게만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물론 현실적으로 개별환지가 아닌 집단환지를받는 경우 개개인인 토지소유자들로서는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집단환지 받은토지 지분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환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금전청산자와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단환지 토지지분 매각은 도시개발법령에따른 금전청산과 법률적 성격, 시가결정 방법 등을 확연히 달리하여이를 금전청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는 집단환지신청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도출되는 법률의 규정이나 현실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집단환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재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