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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8987 제1민사부 판결
집단환지신청무효확인 등
사건

2016가합8987집단환지신청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10. 27.

판결선고

2016.11. 24.

주문

1. 원고의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가 평택시 C 전l,199㎡에 관하여 2010. 9.경 피고에게 한 집단환지신청은무효임 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가 평택시 C 전1,199㎡에 관하여 2010. 9.경 피고에게 한 집단환지신청은원고가 2016. 3. 15.자 또는 2016. 4. 1.자로피고에게 한 집단환지신청철회통보로 철회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3.20. 평택시 D 일원 562,249㎡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3.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인 평택시 C 전 1,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1) 경기도지사는 2008. 9. 25. 경기도고시 E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F지구 도시개 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콴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F지구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평택시 D일원

. 면적 : 562,249m2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F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G

. 주소 : 평택시 D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2) 평택시장은2009. 9. 25. 평택시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F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평택시 D 일원

. 면적 : 기정 - 562,249m2

변경 - 560,887m2

. 변경사유 : 도시개발구역 경계부 측량 및 지구내 무지번(불부합지) 지적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기정 - F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G)

변경 - 피고(조합장 G)

. 주소 : 평택시 D 일원

. 변경사유 :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라. 피고 2015. 10. 22.자총회 개최

피고는 2015. 10.22.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내용으로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에 관한 건'에 관하여 상정하고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1/2이상의 동의로 이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1. 계획인구 및 세대수 증가(개발계획 변경)

- 세대당 인구 조정 :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지표 반영(세대당 2.8인/세대->2.6인/세대)

- 기존 공원•녹지 법정면적 기준(인구당 6㎡ 이상) 내에서 인구 조정

구분

기정

변경 (안)

비고

용지별 면적

315,253m2

302,753 m2

)12,500m2

공동주택 (A1-A4)

232,663 m2

220,163 m2

)12,500m2

단독•근생 •준주거

82,590m2

82,590m2

계획인구

11,020

13,286

) 2,266(20.5%)

공동주택 (A1-A4)

9,406

11,788

) 2382(25.3%)

단독•근생•준주거

1,614

1,498

) 116(7.2%)

인구밀도

196/ha

237 /ha

) 41/ha

세 대수

3,936세대

5,110세대

) 1,174세대(29.8%)

공동주택 (A1-A4)

3,360세대

4,534세대

) 1,174세대(34.9%)

단독근생

576세대

576세대

■공동주택별 평형별 배분계획(안)

구분

기정

변경 (안)

비고

3,360세대

4,534세대 (100.0%)

평별혈

60 m2 이하

1,530세대 (33.7%)

배분계획

60m2 초과 ~ 85m2 이하

2,646세대 (58.4%)

85 m2 초과

358세대 (7.9%)

2. 초등학교 1개소 추가확보 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경계부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변경사항 반영

- M 및 F지구 계획 인구 증가에 따른 취학아동 증가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1개소 추가 확보

구분

기정

변경 (안)

비고

면적 (m2)

비율(%)

면적 (m2)

비율 (%)

합계

560,887

100.0

560,496

100.0

)391m2

주거용지

소계

315,253

56.2

302,753

54.0

단독주택

60,093

10.7

60,093

10.7

근생시설

10,302

1.8

10,302

1.8

준주거

12,195

2.2

12,195

2.2

공동주택

232,663

41.5

220,163

39.3

감)12,500m2

기반시설

소계

244,050

43.5

256J59

45.7

증)12,109m2

무상귀속

219,880

39.2

219,489

39.2

도로

133,659

23.8

133,268

23.8

감)391m2

공원

22,198

4.0

22,198

4.0

근린공원 내 저류지

1,500m2중복결정

녹지

57,523

10.2

57,523

10.3

저류지

6,500

1.2

6,500

1.2

유상공급

24,170

4.3

36,670

6.4

학교

12,500

2.2

25,000

4.4

증)12,500m2

유치원

1,235

0.2

1,235

0.2

초등학교 1개소 추가

주차장

4,753

0.8

4,753

0.8

복지시설

3,659

0.7

3,659

0.6

공공청사

2,023

0.4

2,023

0.4

기타용지

종교시설용지

1,584

0.3

1,584

0.3

3. 지구단위계획 변경(실시계획 변경)

1) 건축물 밀도 계획에 관한 변경

구분

계획 내용

기정

변경

용적률

공동 1~2

•상한 200% 이하

• 상한 230% 이하

공동 3-4

• 상한 200% 이하

높이

공동 1~2

- 최고층수 27층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공동 3-4

• 최고층수 23층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

마. 원고의 집단환지 신청 철회 등

원고는 2016. 3.15. 및 201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집단환지신청을철회한다는 취지의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원고가 보낸 집단환지신청서 철회는 현 시점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있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가 된 후환지계획 공고공람 기간에 의견을 주면 환지계획인가 접수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되니 환지계획공고공람기간에 의견을주기 바란다',는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의 체비지 매매예약 등

피고와 주식회사 동인개발(이하 '동인개발'이라 한다)은 2016. 1.22. N주택조합과 사 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공공용지 1블럭 중 체비지 64,625.08㎡를 매매대금1,021억 442만 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동인개발은 2016.5. 3. 주식회사 다인디앤씨(이하 '다인디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공공용지 4블럭 중 체비지 11,570.0㎡를 172억9,7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위 매매예약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사. 관계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관계법령, 피고 정관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20,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에는 하자 또는 철회사유가 존재하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무효확인을, ② 예비적으로 이사건 집단환지신청 철회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가 이미 집단환지대상지를 매도하여 집단환지가 불가능해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집단환지를 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무효이다.

가) 일반적 으로 도시 개발사업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신청 을 받는 경 우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공동시행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집단환지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신청 및 동의조건을 부가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받으면서 위와 같은조건을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집단환지신청자들에게 오로지공동주택용지로 집단환지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중 공동주택용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들이 아파트건축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동주택용지로집단환지를 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환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무효이다.

나) 체비지는 환지계획 작성•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체비지 매각 또한 환지계 획 인가 또는 환지예정지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미 체비지를 매각하여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무효이다.

다) 피고는 체비지 뿐만 아니라 집단환지로 지정되어야 할 공동주택용지도 다인디앤 씨에게 매도하여 집단환지가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함

가) 이 사건 총회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전 개발계획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또한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도시개발지침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집단환지신청을 받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집 단환지신청을 철회할 수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예정하고 있음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피고가 집단환지를 지정하여 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를 블록이나 로트가 아닌'O에합병'이라고 기재하여 금전청산을 전제로 환지할당계산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환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집단환지지정이 아닌 금전청산을 예정하였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인가된 것이 아니므로 개발계획변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 실효되었음의 확인을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집단환지신청은 도시개발법령상 개별환지 원칙의 예외로서집단환지를 하 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집단환지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철회되는 경우에는개별환지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 개발계획변경이 확정되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집단환지신청의무효 내지 철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미 집단환지 대상지를 매도하여 집단환지가 불가능해져이 사건 집단 환지신청이 무효인지 여부

1) 집단환지가 불가능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집단환지가 불가 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집단환지 대상지가 모두 매각되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피고는 단독주 택용지 등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용지를 체비지(이른바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는 원고들과 같은 집단환지신청을한 사람들에게집단환지하여 줄 용지와 집단체비지가 혼용되어 있고, 공동주택용지 전부가집단환지 대상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집단체비지를 매도하기로 예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집단체비지 매매예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집단환지대상지가모두 매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는232,663㎡또는 220,163㎡ 임에 반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용지는76,195.08㎡(= N주택조합 64,625.08㎡ + 다인디앤씨 11,570.0㎡)에불과하여 나머지는모두 집단환지 대상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지 여부

(1) 피고가 환지방식으로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N주택조합, 다인디앤씨가 주택법 제2조 제7호 각 목이 규정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건설될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4,534세대중 4,176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인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2) 주택법 제26조 제1항은 "(주택법에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방식에 의하여 사업을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은"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사업주체에게 매각할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택법 및 앞에서 살펴본 도시개발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에따 른 사업주체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환지계획 전이라도 공동주택용지를집단체비지로 지정하여 우선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그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환지계획에서 집단체비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법에따른 사업주체인 N 주택조합, 다인디앤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에게 환지 계획 전이라도 집단체비지를 지정하여 자신들에게 우선으로 매각할 것을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환지계획 에서집 단체비 지를 지 정하여야만 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은 위와 같은 주택법, 도시개발법에 따른환지계획 전 집단체 비지 지정 및 우선매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을 통하여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체비지 이외의 공동주택용지도 매각되었는지 여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2016. 6. 22. 집단환지신청을 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시행자인다인디앤씨(위 각 증거들 기재는 (주)다인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다인디앤씨인 것으로 보인다)가 F지구 4블럭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3블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택지 환지신청하신조합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님의 적극적인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문발송에 비주어 피고가 체비지 이외의 공동주택용지도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공문은 문언에 비주어원고와 같이 집단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집단환지를 신청한 종전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매도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가 공동주택용지를 다인디앤씨에게 매도하는 취지라고해석할 여지가 없다(다인디앤씨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를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 원칙에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이를 위법하다거나 집단환지신청의 무효 또는 철회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집단환지가 불가능하면 집단환지신청이 무효인지 여부

가)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6항은 "시행자는 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받은 구 도시개발업무지침(2009. 8. 21.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49호로 제정된 것, 이하같다)은 제4편 제3장에서 집단환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4-3-2에서 "제안자또는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안의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받아야 한다",4-3-3에서 "시행자는 4-3-2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면적이 인구수용계획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에 따라 집단환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은 "시행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4항의 위임을 받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은제3장에서집단환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4-3-2에서 "시행자는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4-3-3에서 "시행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령이 토지소유자들 신청을 받아 집단환지를 하도록 한 취 지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개별환지,라는 원칙의 예외로서 집단환지를 하기위한 요건으로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집단환지신청의 입법취지와 도시개발법령이 집단환지 신청자들의 권리면 적이 집단환지 대상지 권리면적을초과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까지감안하여 보면, 피고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들에게만집단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즉,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뿐이고,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들 모두에게 집단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환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집단환지신청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 다.

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는지여부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 당초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서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각 호에서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지위를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총회결의로 변경되 는 개발계획 내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새로운 개발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워 종전 개발계획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이에 터잡은 이 사건집단환지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총회결의가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이라고하더라도 그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개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가이 사건 총회결의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계획인구가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으로세대수를 증가시키고,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감소시키고 해당 면적에 초등학교 1개소를추가로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와 같은개발계획 변경 추진경위나 개발계획 변경안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동주택용지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및 층고제한이 완화되어 공동주택용지 가치가 상승하게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주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지위를침해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보인다.

2) 나아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용지 면적은집단환지신청자 들의 권리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개발계획,실시계획, 환지계획이 수립되므로, 집단환지신청자들 중 일부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차질이 생기며, 그 경우 다수당사자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절차를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집단환지신청은그 성질상 환지계획 작성 전이라도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변경 등으로집단환지신청자들과 다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불균형이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에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로인하여 원고와 다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단환지신청 철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앞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안)은 비록 공동주택용지가 감소하기는하였으나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완화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만큼 공동주택용지 가치는 상승하였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같은 집단환지신청자들과다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환지계획에관하여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가액에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공동주택용지 가치가 감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들 권리가액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 게 되므로, 원고와 같은 집단환지신청자들에게만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예정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청산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 이 착오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보기 어렵고, 달리 철회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않는다.

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집단환지신청자들의 토지에관한환지할당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환지예정지란에 별도의 블록이나 로트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O에 합병,,'P에 합병'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금전청산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3의기재에 의하면, 개별환지 대상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란 에도 블록이나 로트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채 권리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집단환지 신청된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P에 합병'이라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될현재 지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은"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도시개발법 제30조,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대한 금전청산은 명문으로 금지되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제30조, 제31조에따른 환지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금전청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전청산을 전제로 하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환지처분은 모두 위법 하므로, 피고로서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전청산을강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③ 피고 정관제39조제1항은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간 협의 지연으로 공동주택 건설이원활하지 않을 때는 획지별 집단환지면적 2/3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수 1/2 이상동의를 얻어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지정된 위치에서 금전청산으로환지 변경하여토지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단환지지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공동주택용지를 집단환지 받은 토 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대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관규정만으로 피고가금전청산을 예정하고 있다거나 위 정관규정이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여 환지가 아닌 금전청산을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④ 물론 현실적으로개별환지가 아닌 집단환지를 받는 경우 개개인인 토지소유자들로서는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제적부담 등으로 집단환지받은 토지 지분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금전청산자와유사한 지위에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단환지 토지지분 매각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금전청산과 법률 적 성격, 시가결정 방법 등을 확연히 달리하여 이를 금전청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이는집단환지신청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도출되는 법률의 규정이나 현실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환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신성철

판사 신유리

별지

관계법령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그 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水利)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할 수 있다.

제30조(동의 둥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받아야 한다.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그 면적을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2011.9.30, 2012.1.17>

② 지정권자는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시행자로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 지정권자는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시장을 제외한다) • 군수 • 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17>

④ 지정권자는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7>

⑤ 지정권자는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제11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받을필요가 없다. <개정 2012.1.17>

⑥ 지정권자가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불구하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12.1.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2013.3.23>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 . 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水利) • 이용상황 •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 • 정관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 • 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① 토지 소유자가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받아야 한다. <개정201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 • 정관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2011.9.30>

1. 제36조의2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

2.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기로 결정된 토지

3. 종전과같은 위치에 종전과 같은 용도로 제28조에 따라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4. 토지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한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제28조제3항에따른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종전 토지의 평가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모두 합하여 구역 전체의 토지(국유지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사업시행이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5. 제7조에 따라 공람한 날 또는 공고한 날 이후에 토지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다만, 양수일부터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되지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 •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할 수 있다. <개정2013.3.23>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3.26, 2012.4.10>

1. 환지방식을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100분의 5 이상인경우(경미한 사항이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 는 경우

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구를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경우는 제외한다)

6. 기반시설을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증가하는 경우

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증가하는경우

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10.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및 제7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경우

11. 그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거나 시 • 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검토 결과 또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본다.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환지예정지도, 환지 전후대 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법 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말한다. 이하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및 지목별 이용 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지 설계는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말한다)을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면적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충식(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 는 토지로서 종전 토지의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보류지(체비지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제6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3. 그 밖에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④ 시행자는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환지처분 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그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의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명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행자는법 제5조제1항제7호에따른 토지이용계획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0.10.15>

⑦ 시행자는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환지예정지도, 환지 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12.3.30>

② 시행자는법 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사항을 말한다. <신설2012.3.30,2013.3.23>

1. 수입 • 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제비지 평가액의 합계)] X 100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 믈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해당하는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x 100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3.30>

권리가액 = 비례율 x 환지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 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말한다. 이하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시가화 정도, 토지의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2.3.30>

② 환지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2012.3.30>

1.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2. 입체환지: 법 제32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③ 환지설계는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④ 환지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2.3.30>

1.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 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입체환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신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토지 또는 건축물의보유 기간, 거주 기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가액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환지계획구역의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⑥ 토지[「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은 필지별, 건축물별로 환지한다. 이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하여 입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2.3.30>

⑦ 평면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移轉) 또는 제거 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

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한다. <신설 2012.3.30>

⑧ 시행자는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등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건축물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자는 다른 환지를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2.3.30>

⑨ 시행자는「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⑩ 시행자는동일인이 소유한 2 이상의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후 하나의 토지 또는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⑪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이 하 "분할환지"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권리면적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30>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 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신설 2012.3.30>

⑬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30>

⑭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는 법 제17조에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합개발 또는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 •정관 또는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이나 사업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구역 별로 배분할수 있다.

■ 구 도시개발업무지침(2009.8. 21.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49호로 제정된 것)제3장 집단환지의 지정

4-3-1.「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동조 제3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3-2. 제안자 또는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수립 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신청을 받아야 한다.

4-3-3. 시행자는4-3-2.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면적이 인구수용계획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 의 방식에 따라 집단환지대상자를 선정할 수있다.

4-3-4. 시행자는4-3-3.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3-5. 시행자는 규약정관시행 규정에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도록집단환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건설 회사에게 고가 매수 또는 시공권의 요구 등 부당한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사전에 마련하여 반영해야 한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장 집단환지의 지정

4-3-1. <삭제>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신청을 받아야 한다.

4-3-3. 시행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많은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선정할 수 있다.

4-3-4. 시행자는4-3-3.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3-5.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족진하기위해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 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지원을 하여야 한다.

■ 피고 정관

제39조 (집단환지 토지의 조치)

① 집단환지지정된 토지는 획지별 토지소유자 간 협의하여 매각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토지소유자간 협의 지연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획지별 집단환지면적2/3 이상동의와 토지소유자수 1/2 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지정된 위치에서 금전청산으로 환지 변경하여 토지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거 금전청산된 토지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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