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상 위 환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위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