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4. 10. 19. 청주시 상당구 I 일원 약 46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H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충북도지사는 2007. 5. 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자 H조합 추진위원회는 집단환지 방식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았다.
다. A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나.
항과 같이 H조합 추진위원회가 집단환지 신청을 받자, 2007. 6. 7. H조합 추진위원회에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H조합은 2007. 10. 2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07. 11. 15.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일련의 단계로 공동주택용지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분양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점을 밝혔고, H조합 정관 및 환지시행세칙 등을 의결하였다.
마. H조합은 2012. 11.경 피고로부터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J블록(이후 K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는 집단환지를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2013. 3. 20.경 희망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환지 신청을 안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