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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8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3: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9 층 병동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병원 측에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 받은 피고인의 모친 E를 6 층 병동에서 9 층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9 층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 여기가 몇 층이냐

”라고 소리치고, 이어 E가 입원한 924호로 들어가 “ 불 켜, 전부 불 켜, E 나와, 씨 발, 안 나와 ”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들에게 “ 꺼져 이 새끼야, 저리 안 꺼져” 라며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고성을 지르며 924호의 침상 커튼을 젖히면서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924호 담당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5세 )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팔을 비틀고, 924호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그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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