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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4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04:25 경 수원시 영통구 L, 간호사인 피해자 M이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하고 있는 N 병원 7 층 서 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이 입원한 입원실을 방문하였다가 피해 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04: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병원 보안 요원인 피해자 O(22 세) 이 피고인을 병원 1 층으로 데리고 내려오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O의 피해 부위 사진, 폭행장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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