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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28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다.

B은 2014. 9. 15.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C B

나.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6. 1. 2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40,585,037원(원금 40,000,000원, 이자 585,037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으로부터 540,050원을 회수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연 25%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B은 2015. 9. 29.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처 D와 자녀 E, F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66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차순위 상속인은 B의 형제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05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5이므로, 피고들은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008,997원[(40,585,037원-540,050원)×1/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6.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9. 6.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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