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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05.경 피해자들이 맹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당시 시세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입로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행사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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