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 E이 천안시 동 남구 F 일원에 돼지 축사를 건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건축공사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축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폭 6m 의 도로에 쇠파이프 말뚝 15개와 그 물망을 설치하여 위 공사 현장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돼지 축사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의 위치는, 피해자들이 도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 받은 천안시 동 남구 G( 이하 ‘G 토지 ’라고만 한다)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H 토지( 이하 ‘H 토지 ’라고만 한다) 부분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이상 이를 두고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장 진 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 받은 부분은 G 토지 부분이다( 증거기록 118쪽 이하, 148 쪽). 따라서 피해자들은 G 토지만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령 공부와는 달리 실제 도로가 G 토지 부분을 넘어 H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H 토지에 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 등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은 H 토지 부분까지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없고, H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이 도로 중 자신들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한 업무 방해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먼저 해당 구조물이 어디에 설치되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