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토지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이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 하여 2013. 7. 19. 징역 5년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된 점,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직원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등 위 회사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A가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2013.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2명이고 편취 액이 합계 약 2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근거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