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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공모한 다음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현금인출 과정에 참여하거나 인출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O, W 등이 입은 손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범죄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 B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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