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노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심에서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추가로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