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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99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의 계좌나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속인인 피고에게 2012. 9. 28. 40,000,000원, 2012. 10. 6. 1,700,000원, 2012. 10. 8. 30,000,000원, 합계 71,700,000원을 보내 주었다.

(다툼없는 사실임)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내 준 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원고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박탈될 염려가 있으니 피고에게 맡겨두면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맡겨 둔 돈이다.

그 돈 중 피고가 이미 반환한 5,000,000원과 피고가 굿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형사절차에서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7,000,000원(2012. 9. 28.자 송금액 중 일부)을 제외한 나머지 59,700,000원(=71,700,000원 - 5,000,000원,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5,000,000원은 원고를 위하여 굿을 해 준 굿값으로 받은 것이고, 5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딸을 6년간 양육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냥 준 돈이다.

또 받은 돈 중 5,000,000원은 이미 반환하였다.

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돈 66,700,000원(= 71,700,000원 - 기반환금 5,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59,700,000원은 굿값이나 원고 딸 양육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증여된 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켜 둘 의사로 맡겨둔 보관금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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