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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27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교 동창생인 C로부터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경 선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4. 6.경 피고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는 2014. 6. 26. 종로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선이자와 제비용 등으로 3,3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억 1,6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이엠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면서 2016. 1. 15.까지 위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알선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무이자로 대여한 돈이다.

이 사건 금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그 변제를 요청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큰 노력을 들여 원고의 담보대출을 성공시킨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고, 그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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