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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4 2013가합20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액면금 ‘13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각 ‘천안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작성 2013년 증서 제646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보령시 C 토지 지상 신축공사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공사비 8억 원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고마움의 표시로 2013. 6. 24.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사비 8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원고가 이를 취소함에 따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또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 8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 12 내지 1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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