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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90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E의 아들들이다.

피고는 E과 중학교 때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2년경 다시 만났다.

나. E은 2011. 11. 21. 금융기관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11. 22.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E은 2010. 8. 16.경 임파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5. 3. 27. 사망하였다. 라.

이후 원고 A는 피고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15. 4. 14. 원고 A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 2, 갑 4, 5, 10-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E이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가족의 무관심 속에 홀로 투병 생활을 하던 E을 2년 넘게 간병하고 손수 음식을 장만해 날라주는 등 극진히 보살폈다. E은 피고에 대한 애정과 간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8,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원고 A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괴롭히고,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의 지인들에게 피고의 잘못된 행실 등에 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현수막도 걸겠다.”라고 협박하므로, 이에 겁을 먹고 지급한 것이다.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돈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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