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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7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3. 3,200,000원 및 2013. 2. 12. 1,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자인 C은 2014. 3. 1. 피고에게 임금 1,973,340원, 해고예고수당 1,837,200원 및 퇴직금 1,865,610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1835, 광주지방법원 2013노272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B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505027,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B에 근무할 당시 B의 요청에 따라,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B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B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다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아버지인 D이 원고의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에게 생활비 및 용돈 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B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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