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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19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지분 13/26)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385㎡ 중 7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상복구한 후 울타리를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고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보상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상으로 회복한 후 2013. 10. 17.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및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7. 원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각 국문과 영문으로 된 합의서(을 1호증)에 각 서명 내지 날인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원고는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임야가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체의 보상금 등을 지급 받았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영문 합의서 2항 : will not raise any claims regarding the use of land indicated in this Agreement)」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원상회복을 받은 다음 향후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무단사용에 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2)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가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정제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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