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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2434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9. 2.부터 2014. 4. 30.까지의 전자제품 외상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26,556,0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전부 원고를 포함한 상거래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단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타에 대한 채권 전부를 양도받는 대신 향후 채권단은 피고를 상대로 기존 채권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존 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법 리 그러므로 보건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비록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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