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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1누1252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1누12520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33283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게, 원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전라북도 교육감이 2006. 12. 28. 체결한 별지 기재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 부분, 원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07. 1. 31. 체결한 별지 기재 단체협약 중 제10조 제1항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게 별지 기재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게, 원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전라북도 교육감이 2006. 12. 28. 체결한 별지 기재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 제60조 제5항 후단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취지"(제2쪽 6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까지)까지는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을 관계 법령에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3쪽 위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각 단체협약 중 각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2010. 8. 2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규정하고 있어" 다음에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제주지부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에서 정해진 2010. 8. 23.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제주지부 단체협약이 2010. 12, 21. 해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 대표자 및 원고로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를 추가한다.

○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는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지원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적극 요구하고 투쟁하여 얻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제31조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위법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은,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한 적극적 요구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를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한 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새로 쓰는 부분

2)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폐지된 학교 재산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재산 활용촉진법이라고 한다)은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폐교재산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대부요율, 대부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5조 제2항),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제5조 제3, 4항) 등 폐교 재산을 교육용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부료 등에 관하여 연간 대부료율은 폐교재산 평정가격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고(제3조 제2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교육용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3조의2 제1항) 등 대부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이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교 재산을 사용 허가하도록 하는 의미로 보일 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교육청이 노동조합에 대부료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 대신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으므로,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부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시정을 명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60조 제5항

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규정 중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 노동조합 자율연수 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근로자 개인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인정되는 후생자금 제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①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노동조합 운영비로서 노동조합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연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일정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되고(제6조 제1항), 연수자에게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위와 같은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 한정되고, 이와 무관하게 교원 스스로가 별도로 받은 연수에 관하여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다(원고는 전북지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지정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 역시 직무연수 또는 자격연수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이고,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아니다).

나)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합활동 중 하나로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에 조합원을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연 수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협약한 부분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및 제주지부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 조항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최소한의 경비원조를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나)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지원'은 문언상 노동조합 사무소 내외를 막론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물적, 공간적 시설과 그 공간적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다) 제주지부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비품구입비 및 사무실 이전비(부대시설비 포함)' 중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되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위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규모'는 예산에서 그에 상응한 금액만을 정하는 것으로 담보된다) 경비원조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품구입비'는 문언 자체로 사무실에 통상 비치되는 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조합활동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무실이전비(부대시설비 포함)' 역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허용이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 확보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 제공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사무실 자체가 아닌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나 부대시설비는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제주지부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중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노동조합 제81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여 허용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그러나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및 제주지부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중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3. 결론

전북지부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 부분, 제주지부 단체협약 중 제10조 제1항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쌍방 항소 각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김동현

판사정석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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