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1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12.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이 2012. 8. 22. 에이아이에이(AIA)생명보험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상급단체 활동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 활동자에 대한 유급인정 등을 규정한 제12조(조합활동 전임간부) 제2항, 제13조 제2항(조합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4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제18조(조합원의 출장) 등 4개 조항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 급여지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경비원조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므로 2013. 11. 15.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별지 시정명령사항이 기재된 시정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체협약시정명령
1. 단체협약신고서, 단체협약심사보고서, 단체협약자율시정권고,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