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56,102,465원 및 그 중 153,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2. 1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E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그 약정일 당시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또한 원고가 위 특허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하나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계정은 피고 B이 이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된 대출금 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지 않는 대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2012. 2. 18.에는 1억원, 2013. 2. 18.에는 나머지 1억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 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약정에 따른 채무 2억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7,000,000원을 제외한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년식 제네시스 자동차(차대번호 : F 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② 원고의 아내 G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생한 비용 35,073,910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인도 및 위 특허 출원 비용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