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6. 18.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에 이어 2015.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1) 피고 회사는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그 동안의 차용금 26,0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어 원고는 2015. 6. 19. 피고 B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되, 그 조건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특허(출원번호 E, 발명자 피고 B)에 대한 특허기술상 파생되는 수익(기술이전료 또는 기술사용료)에 한정하여 그 수익권리의 50%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1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주된 채무인 ‘특허의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대한 50% 권리 양도’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의무는 ‘특허기술상 파생되는 수익권리의 50% 양도’에 한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