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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0 2015가합100433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사)인 피고 B은 2010. 4. 23. 및 2010. 7. 14., 원고에게 피고 B이 소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28,000주 및 20,000주 합계 48,000주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되, 주식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각종 세금 등)은 원고가 지정한 주식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교부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양수인으로 지정한 원고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주식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확약서의 취지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고 B이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② 위 확약서에는 ‘주식양도양수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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