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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16430
차용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피고 B과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E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총액을 피고 B의 소유 및 책임으로 하고, 자산과 부채 총액과 관계없이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일까지 현금 1억 원(2010년 출자금 5,000만 원, 연금지급정지액 2,500만 원, 영업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B은 원고가 수임 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건과 관련된 업무 전반(세무, 급여, 선수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원고는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양도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8. 피고 B과, 원고가 위 특허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는 원고의 채무로 두는 대신, 피고 B은 위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면서, 2012. 2. 18.까지 1억 원, 2013. 2. 18.까지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약정에서 정한 대여금 중 4,7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1억 5,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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