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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22876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327 유언증서 검인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7. 검인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생전 배우자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전처 F과 사이에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9. 3.경 F과 이혼하였고, 큰 조카인 G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으며, 2011. 2.경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유언장의 검인 이 사건 유언장 주소 : 강북구 H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I 상기 본인은 살아생전 유언을 함으로써 차후 본인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다 음

1. 본인이 유고 시 본인의 시신은 화장하여 그 유골은 적당한 장소에 소규모 화강암 묘를 설치하여 묻고 감정평가사 E의 묘좌와 묘비를 설치하는 데 만족한다.

2. 본인의 살아생전 목표는 좀 더 재산을 모아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그 재산을 쓸 것이 목표이며 현재도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재산이나마 그 모든 재산을 이를 위하여 쓸 것이므로 자식들과 친인척 누구에게도 그 재산을 증여치 않는다.

3.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약간의 재산을 모아 친가나 처가에 도움을 주고 살았으나, 불행히도 악처를 만나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의 안식구 A를 만나 죽음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4. 본인이 살아생전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위 2항과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본인이 유고한다면 그 대표직을 자동으로 A가 맡아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 바라며 본인이 그 뜻을 펼치기 전에 유고한다면 본인의 뜻에 따라 본인의 전 재산 중 A가 평생 금전적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현금 10억과 주택 1동(약 5억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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