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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20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피고 C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9,524,789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미국명 : E)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15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D과 그의 전처인 F의 자녀들이다.

나. D의 사인증여 1) D은 2014. 7. 23. 미국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인 C에게 이전하여 보유, 관리,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신탁 원안을 작성하였고, 2014.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전부를 사인증여 또는 유증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위 신탁 원안의 일부 내용(전문, 제3, 6, 11조)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 수정안’이라 한다

). 이 사건 신탁 수정안 중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전문 본인은 G과 혼인하지는 않았으나 15년간 동거했다. 본인은 2014. 7. 21. G에게 미화 100,000달러(H은행:수표번호 I)를 (생전)증여하였고, 본 신탁 6.03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할 것임을 확인한다.

위 증여의 대가로 G은 본 신탁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재산을 일체 받지 않는다.

본인의 변호사는 본 신탁 6.03항에 기재된 한국 소재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한국에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G에 대한 증여 후, 본인은 본 신탁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인의 잔여 재산 일체를 본인의 아들 C와 B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6.03 한국 소재 부동산의 구체적인 증여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수탁인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아래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모든 권리, 명의, 증여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부동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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