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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226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피고 B, D,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망 E(2014.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B는 2011.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작성된 2011. 9. 28.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2. 12. 26. 피고 진천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2336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 1. 1.자 유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유언’이라 한다). 유언서 망인은 제1유언서에서 각 부동산의 번지만을 특정하였으나, 편의상 각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에 따라 지목과 면적까지 특정하였다.

유언자 본인은 충북 진천군 F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이 유언 이전 또는 이후에 본인이 행한 모든 유언 및 그에 대한 변경이 본 유언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유언서의 내용이 모두 우선한다.

제2조(상속재산) ① 본인의 소유 토지, 건물, 양조장 소유권 및 건물, 시설, 기계ㆍ기구, 영업권 등을 다음과 같이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② 현거주지 G 대 810㎡와 H 전 819㎡, I 전 234㎡ 토지 및 건물은 C에게 상속하니 종가로 관리하여 후손(장손)들이 계속 승계ㆍ관리해 나가기 바란다.

③ 양조장 토지 J 공장용지 75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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