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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684,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D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는 2011. 8. 30.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고의 대한민국 영업소 대표자였다.

나. 피고는 2011. 8. 30. 원고의 영업소 대표자에서 사임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내용을 포함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 서면은 2011. 8. 30.(이하 ‘효력발생일’이라 칭함) 효력을 발생하는 A회사(한국지점)(이하 ‘회사’라 칭함)에서 본인의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회사에서 본인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본인은 모든 퇴직금, 성과급 기타 근로계약 및 그 종료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와 같은 회사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효력발생일로부터 회사의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서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받을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효력발생일 또는 그 이전에,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회사, 그 모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계열회사, 그 승계인, 양수인(이하 ‘계열회사’라 칭함)의 사업 및 그 고객, 의뢰인, 공급자와 관련된 모든 도서, 문서, 서류(사본 포함), 열쇠, 신용카드, 전화카드, 컴퓨터, 휴대전화 기타 재산을 포함한 모든 회사 소유 재산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회사에서 본인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 성과급(commissions), 퇴직금 기타 계약에 근거하거나 근로계약 및 그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회사, 주주 전부 또는 일부, 자회사, 지점, 지부, 계열회사, 보험회사, 관련 단체, 그 전ㆍ현직 임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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