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는데, G가 2002. 7. 12. 사망한 후, 2003. 1. 8.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의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H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936호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H에게 60,66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부터 본인이 그대로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2.경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게 되어, 수차 수신인들을 찾아가 아파트 전세계약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수신인들은 전혀 협조하지 않아, 재계약도 못하고 전세보증금도 주지 못하자, 임차인은 본인을 상대로 본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경매까지 하게 되어, 부득이 본인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668,430원, 법정이자 2,218,900원, 소송비용 326,930원, 경매신청비용 5,257,49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 이상 전세가 안 나가 아파트 관리비 1,650,920원만 지급해야 했습니다.
(중간 생략) 그 후로도 수차 수신인들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팔든지 아니면 전세를 놓을 건지 결정하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지만, 수신인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생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