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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4구합54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2. 14.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0,028,93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1994. 4. 1. 설립되어 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캐논코리아컨슈머라이징 주식회사(일본국 소재 캐논 주식회사의 한국지사인데, 이하 ‘캐논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카메라 구입실적에 따라 2007 사업연도에 825,220,175원, 2008 사업연도에 558,086,665원, 2009 사업연도에 459,675,603원, 2010 사업연도에 938,558,878원의 각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캐논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825,220,175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하는데, 임의로 위 825,220,175원을 매입할인 계정으로 관리하다가 200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액인 1,742,699,260원에서 위 825,220,175원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위 825,220,175원만큼 과소계상함으로써 손금인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는 이유로 825,220,000원을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30,555,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①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캐논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938,558,878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 위 938,558,878원을 매입할인 계정으로 관리하다가 2010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액인 1,435,826,904원에서 위 938,558,878원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위 938,558,878원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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