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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1 2013구합7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875,490,220원 및 2010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분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B 일대 659,235㎡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D는 200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 사이에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E에게, 2006년 자신이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고에게 160억 원에 매도했는데 그 매매대금이 당초 토지 매도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받은 돈과 비교하여 너무 적다면서 평당 1백만 원씩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자신이 대표인 G에 집단 거주하는 한센인들을 총동원하여 이 사건 사업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해

3. 5. 원고에게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하고, 원고가 D에게 준 돈을 '40억 원'이라 한다

). 다. 이후 D는 이 사건 범죄사실 등이 드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공판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죄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적용법조와 죄명이 변경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27. D에게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2010고합1674)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11. D가 원고에게 30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2011노1541 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달 19일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40억 원을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로 보아 그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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