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D일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E”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F 주식회사에서 2009. 2. 6. B 주식회사로, 2014. 9. 19. 주식회사 A로, 2015. 8. 13. 주식회사 G으로, 2018. 6. 27. 주식회사 A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는 식료품 등의 수출입 알선 및 중개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일자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메인이름"E"(이하 ’이사건도메인이름‘이라 한다
)을등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B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 ‘B 주식회사’ 및 회생절차 종결 후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식음료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상표권 공동 등록 및 지분 취득 1) 원고는 H일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과 함께 다음 각 상표를 공동 출원하였고, J일자 지정상품을 상품류 제30류 뮤즐리, 쌀 등으로 하는, 같은 해 K일자 지정상품을 상품류 제29류 가지, 감자 등으로 하는, 같은 날 상품류 제32류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감주 등으로 하는 각 상표등록을 각 마쳤다(이하에서는 위 각 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상품류 구분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29류 상표’와 같이 칭하고, 위 각 상표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
). 가) 이 사건 제29류 상표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K/ L 지정상품: 가지, 감자, 고구마, 고비 등(상품류 구분 제29류) 나) 이 사건 제30류 상표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J/ M 지정상품: 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등(상품류 구분 제30류) 다) 이 사건 제32류 상표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K/ N 지정상품: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등(상품류 구분 제32류) 2 I은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