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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1. 14. 21: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269-4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창아파트 방면에서 평내초등학교 방향으로 후진 주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인도 펜스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금 1,009,69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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