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아반떼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46번국도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봉고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을 아반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