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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1. 24. 23:30분경 남양주시 평내동 579 하나프라자 앞 도로상을 업무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주아파트방면에서 금곡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며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금곡방면에서 마석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고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2,219,1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평내동소재 번지불상지에서 부터 구리시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음주상태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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