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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중형승용 SM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1:5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동부간선로 대아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수 방향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경부좌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 견적비 479,8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 E 차량 우측 헤드램프 외 11종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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