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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17. 10:50경 남양주시 평내동 588번지 앞 편도4차로 도로를 4차로로 금곡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C 산타페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에 남양주시 평내동 575-8번지 앞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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