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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1859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14(1)민,044]
판시사항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1961.12.30.제정공포 법률 제922) 부칙 제2항의 이른바“확정된 보상청구권”의 의의

판결요지

본항에서 말하는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이라 함은 미군정법령 제75호 제4조,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이미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운수부장(현 교통부장관)에게 보상청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1961.12.30.제정공포 법률 제922호)부칙 2항,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46.5.7 제정공포) 제3조, 제4조, 구 헌법 제15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은행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 보조참가인 경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1.12.30. 제정공포된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서 규정된 "본법 시행전에 확정된 사설철도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본법의 시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중 "확정된 보상청구권"을 위의 법에 의하여 폐지된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46.5.7. 제정공포)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미 그 보상청구의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은 위 군정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소정요건을 구비하여서의 보상청구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법령 제4,5조의 절차에 의하여서의 청구권 확정이 없으므로 위의 폐지법(법률제922호)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폐지법과 군정법령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폐지법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이라함은 위 군정법령 제4,5조의 절차에 의하여서의 이미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군정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청구를 운수부장(현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청구권 즉 그 기간내에 보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므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로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위의 폐지법과 군정법령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에는 법률의 정한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는 당시의 헌법의 입법취지에 의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청구권이 위의 군정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되므로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같이 해석하여 이미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와같은 폐지법과 군정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헌법위반 운운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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