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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1403 판결
[보상금][집18(3)민,38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예입하였다고 하는 일본은행권이 대일민간 청구권의 1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따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예입하였다고 하는 일본은행권이 대일민간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조 제2항 에 따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예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일본은행권이 대일민간청구권의 1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이를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에 비로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 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권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위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 그 제2항 에는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아직 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현재에 있어서는 위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더우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일본은행권이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해당한 것이라는 아무러한 입증도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보상청구권이 징발에 관한 보상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징발보상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판결은 보상의 법리나 대법원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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