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은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2조 제3호 의 적용대상을 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논거가 될 수 없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는 시행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 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벌칙규정이 그와 같은 시행자의 출입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벌칙규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그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에 정한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그 행위자가 시행자와 도시계획법 제93조 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시행자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 , 제5조 제2항 , 제23조 , 제92조 제3항 , 제9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제10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의 토질기초부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관할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공소외 윤종훈이 점유하는 판시 임야에 들어가 시추기를 이용하여 토질조사를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 제5호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한정되고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출입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임야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이 명백한바,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 제92조 제3호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92조 제3호 는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은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2조 제3호 의 적용대상을 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논거가 될 수 없고, 택지건설촉진법 제7조 는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 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벌칙규정이 그와 같은 시행자의 출입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벌칙규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그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에 정한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그 행위자가 시행자와 도시계획법 제93조 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시행자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 사업의 조사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의 대리로서 토질조사를 위하여 위 임야에 출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은 위 벌칙규정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