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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다른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 제기한 소원의 의미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그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의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원고들이 1980.11.29 피고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의한 소원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결할 것이 아니라 경유청으로서 상급행정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1981.1.14 피고의 소원기각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건 소원도 원고들이 1980.11.29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1981.2.말경 전라북도지사가 이 소원을 각하한 후 1981.3.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1981.4.1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결국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 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 소원법 제5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1.15 원고들에게 1979.5.4부터 피고가 시행한 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으로 도시계획법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및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원고들 소유인 전주시 ○○동 소재 6필지 합계 740.4 평방미터에 관하여 합계 7,136,192원을 부과처분하고, 원고들은 1980.11.18 위 부과금의 납입통지서를 수령한 후 같은달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1980.12.1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그 무렵 이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1981.1.14 전라북도지사에게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같은해 2.말경 위 소원을 각하하여 같은해 3.4. 이를 통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65조 ,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건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원법에 따른 소원은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서도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1980.12.18부터 1월의 기간내인 1981.1.19(월)까지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2개월이나 지나 1981.4.1에 제기한 이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은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그 제12조에 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도시계획법 제88조 에는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그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보면 도시계획사업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그 불복절차로서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따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으니 이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09 판결 )

3. 그렇다면 원고들이 1980.11.29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의한 소원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 시장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결할 것이 아니라 경유청으로서 상급행정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1981.1.14 제기한 이건 소원도 위와 같이 원고들이 1980.11.29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1981.2.말경 전라북도지사가 이 소원을 각하한 후 1981.3.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1981.4.1에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니 결국 이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216 판결 ).

4. 따라서 이건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간내에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에는 필경 도시계획법 제88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전주시 도시계획 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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