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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5고단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7:30경부터 18:20경까지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8: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E에 의해 임의동행된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나이도 어린 개새끼가 좆 까고 있네, 너 뭐야,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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