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7:30경부터 18:20경까지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8: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E에 의해 임의동행된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나이도 어린 개새끼가 좆 까고 있네, 너 뭐야,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