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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0. 22: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식당 내 손님 E( 남, 이하 불상)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피운다는 데 네 가 뭔 데 ”라고 말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22:50 경 위 ‘1 항’ 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남, 54세 )에게 “ 등 신아 네가 주인 기둥서방이냐,

병신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

” 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피해자 H( 남, 48세 )에게 “ 병신새끼들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

” 라며 식당 영업주 C 외 2명의 불특정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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