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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0.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자신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 사이에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내용을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 온 E을 쫓아들어와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방해하고, 이에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갑자기 상의를 벗고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탁탁 치면서 "내가 A여, 나 몰라, 야, 이 새끼들아, 까불면 죽는다, 돼지지 까불면, 개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이 자식아, 임마, 징역 16년 살았어, 이 씹새끼들아, 씨발놈아, 대전에서 H 하고 빵도 함께 살고 내가 격투기 종합 18단여, 니들 죽여 버린다, 내가 살인을 했냐, 애들 풀어서 니들 다 죽인다, 아가 조심해라, 꼭 죽여 버린다, 전기톱으로 모가지를 쓸어버린다, 개 좆 까고 있네,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경위 I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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