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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 12: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의 차량 파손부분을 확인한 후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하자 “대머리 제3자 개새끼가 와서 왜 그러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2. 6. 위 ‘E’ 점포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3. ‘E’ 점포 앞에서 고소인 A는 피고소인 F으로부터 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맞았으니 F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 하남시 하산곡동 74-5에 있는 하남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단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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