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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3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K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 AL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04 : 피고인 AK] 피고인은 김해시 AN에 있는 AO( 가칭 AP)에서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 사원이며, 공소 외 AQ의 지역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위 AQ으로부터 자신의 형인 피해자 AR, 어머니인 피해자 AS 명의로 아이 폰 6 플러스 2대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개통해 주었으나 개통한 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파는 바람에 페널티를 받아 임의로 위 AR, AS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AR 명의에 대한 범행

가. 2015. 4. 17.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AO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출고가 란에 ‘1,056,000 원’, 총 지원금 란에 ‘39,100 원’,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AR’, 생년월일 란에 ‘AT’, 주소 란에 ‘ 김해시 AU 1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AR’ 등을, 개인정보동의 서의 신청고객 란에 ‘AR’ 등을,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AR’, 주소 란에 ‘ 김해시 AU 101호’, 생년월일 ‘AT’, 휴대폰 정보 모델 명 란에 ‘A1524’, 신청고객 란에 ‘AR’ 등을,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AR’, 생년월일 란에 ‘AT’, 날짜 란에 ‘15. 4. 17.’ 신청인 란에 ‘AR’ 등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K 판매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후 창원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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